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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자가 수습(시용) 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1개월간(최대 3개월) 수습기간을 두고 있는 점, 취업규칙 제7조에도 수습기간을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수습근로자에 해당함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기각서울2025부해34932025-12-2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근로자가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여 채용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종료를 알리며 더 이상 근무 지속하기 어렵다며 본채용 거부를 통보한 점, 근로관계가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음을 뒷받침할 자료…인정 (구제)서울2025부해92932025-12-22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오퍼레터 및 내부 규정에 따라 3개월의 수습기간 중 평가를 거쳐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함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는 수습평가에서…기각서울2025부해92852025-12-22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 능력 등 업무적격성이 미흡할 때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적혀 있는 점, ② 근로자도 1차 수습기간 연장 통지…기각서울2025부해92722025-12-22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은 해약권유보부 계약에 해당하고, 근로자 본인도 심문회의에서 시용기간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시용근로…기각서울2025부해92602025-12-22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에 기능부족, 업무 부적격 등을 이유로 고용을 종료할 수 있다고 적혀 있으므로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나. 본채용 거부사유가 정당한지 여…기각서울2025부해92282025-12-18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근로 관계가 시용근로 관계에 해당하는지, 기간제 근로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제 근로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근로계약기간 종료 전 업무적격성, 근무태도 등 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 …기각충남2025부해90542025-12-18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계약서에 경력직 여부를 불문하고 근로계약 개시일부터 최초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적용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기각경기2025부해90852025-12-16수습해고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여부산정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는 4.69명이고, 5명 이상인 날이 2분의 1 이상이므로 사용자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에 해당함나. 시용근로자 …인정 (구제)경기2025부해91272025-12-16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취업규칙에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경험의 숙련자에 대하여 수습기간이 필요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2년 이상의 관련 경력자라는 점은 양자 간 다툼 없이 인정되는 점…초심유지중앙2025부해12852025-12-15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 여부근로계약서에 제3조제1항에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였고, 제3조제2항에 “수습기간 적용 시 갑에게는 본 계약에 대한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으므로, 갑은 수습기간 중 을의 업무를 평가하여 을 업무 수…인정 (구제)경기2025부해41442025-12-12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입사 후 3개월 간은 시용기간으로 하여 시용기간 중에 업무의 적격성, 회사 적응성 여부를 판별하여 채용 기준에 부적격할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라도 근로계…기각서울2025부해91022025-12-10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게시한 채용공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수습기간에 업무적격성 평가에 따라 정규직 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실제 근로자에 대해 수습평가를 실시하였고 해당…기각경기2025부해41562025-12-10수습해고
- 노동위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신청한 사업소 간 상당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인정되고 공개채용 후 수습기간을 거쳐 정규직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고용형태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외 고용형태의 차이점이 존재하고 그…인정 (구제)경북2025단위52025-12-09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고 서면통지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 중 근무태도, 능력, 조직융화, 성과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습기간 중 또는…기각경기2025부해41132025-12-08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공사의 채용공고문에는 '최초 임용된 날로부터 6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별도 평가 후 정식 임용(일반직-공무직)’이라고 되어 있고, '공무직 및 기간제 등 계약직관리 시행내규’ 제…초심유지중앙2025부해12552025-12-05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인지 여부취업규칙에 수습 제도의 근거 규정이 있는 점, 채용공고에 수습 제도를 명시하였고 근로자도 해당 채용공고를 보고 채용에 응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수습근로자에 해당함나. 본채용 …인정 (구제)경기2025부해40252025-12-04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였고, '수습기간 중 또는 만료 시 능력, 적성, 근무태도 및 건강상태 등에 있어 계속 근무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 채용을 하지 …기각경기2025부해40312025-12-04수습해고
- 노동위시용근로자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도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회사의 취업규칙 제9조에 수습(시용)기간에 대해 명시하고 있고, 당사자 간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기각서울2025부해40812025-12-03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