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12-16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9085
AI 분류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계약서에 경력직 여부를 불문하고 근로계약 개시일부터 최초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적용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2025. 8. 22.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요청에도
판단:
①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계약서에 경력직 여부를 불문하고 근로계약 개시일부터 최초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적용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2025. 8. 22.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요청에도 특별한 언급 없이 작성을 거부하고,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자에 보내 최종적으로 근로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점,
④ 근로자는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책임이 있고, 원활한 소통을 통해 업무를 해야 함에도 연락이 되지 않아 사용자가 정당한 명령에 대한 미이행 등을 사유로 든 점,
⑤ 근로자는 해고사유 등에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3가지 사유 및 수습기간 내 해고이고, 해고시기를 2025. 10. 13.로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가 없어 수습종료 통보는 정당함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계약서에 경력직 여부를 불문하고 근로계약 개시일부터 최초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적용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2025. 8. 22.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요청에도 특별한 언급 없이 작성을 거부하고,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자에 보내 최종적으로 근로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점,
④ 근로자는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책임이 있고, 원활한 소통을 통해 업무를 해야 함에도 연락이 되지 않아 사용자가 정당한 명령에 대한 미이행 등을 사유로 든 점,
⑤ 근로자는 해고사유 등에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3가지 사유 및 수습기간 내 해고이고, 해고시기를 2025. 10. 13.로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가 없어 수습종료 통보는 정당함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