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12-08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4113
AI 분류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고 서면통지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 중 근무태도, 능력, 조직융화, 성과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이 종료된 후 본채용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만료 시, 기능,
판단:
①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 중 근무태도, 능력, 조직융화, 성과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이 종료된 후 본채용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만료 시, 기능, 근무태도, 고과 등을 종합하여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는 2차례의 투약 사고를 야기하는 등 중대한 과실을 발생케 한 점,
④ 근로자는 수간호사와의 면담 시 수습기간 종료일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언질을 받고, 간호부장에게는 수습종료일까지의 근무의 의미에 대해 되묻는 등 더 이상의 근로의 의지가 없는 듯한 메시지를 발송한 점,
⑤ 근로자는 교육 및 업무평가의 객관성이나 합리성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2차례의 투약사고만으로도 근로자 주장에 수긍이 가지 않는 점,
⑥ 본채용 거부 통지서에 투약사고 등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고, 일자도 명시된 점 등을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고 서면통지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 중 근무태도, 능력, 조직융화, 성과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이 종료된 후 본채용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만료 시, 기능, 근무태도, 고과 등을 종합하여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는 2차례의 투약 사고를 야기하는 등 중대한 과실을 발생케 한 점,
④ 근로자는 수간호사와의 면담 시 수습기간 종료일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언질을 받고, 간호부장에게는 수습종료일까지의 근무의 의미에 대해 되묻는 등 더 이상의 근로의 의지가 없는 듯한 메시지를 발송한 점,
⑤ 근로자는 교육 및 업무평가의 객관성이나 합리성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2차례의 투약사고만으로도 근로자 주장에 수긍이 가지 않는 점,
⑥ 본채용 거부 통지서에 투약사고 등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고, 일자도 명시된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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