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이 사건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인사명령을 통보받은 2025. 3. 10.이고, 이 사건 근로자는 해당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5. 6. 12. 초심 지노위에 이 사건 구제신…초심유지중앙2025부해14792026-01-14기타
- 노동위채용 내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확정적인 채용 의사가 외부적ㆍ객관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데,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 사실 없이 채용대행업체로부터 면접 결과에 대하여만 통지를 받았고, 그 과…초심유지중앙2025부해14662026-01-14기타
- 노동위해고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해고 사유로 제시한 사실들은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아닌 단순히 주차 반장 등의 전언에 따른 것일 뿐만 아니라 정당한 해고 …인정 (구제)서울2025부해95072026-01-12기타
- 노동위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사무직에게는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고,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가 상이한 점, 임금구성 항목, 체계 등의 차이가 크고, 근무시간, 근무형태도 다르며,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적용 여…인정 (구제)경북2025단위72026-01-12기타
- 노동위노동조합법 제17조제2항에 노동조합의 최고의결기관인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의 대의원을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그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인정 (구제)전남2025의결42026-01-09기타
- 노동위가. 채용내정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채용내정과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물적 증거가 없으나, 심문회의에서 ① 근로자는 2025. 9. 9. 면접 및 9. 27. 유선 통화를 통해 행정매니저와 '주 3일 근무 및 요일…인정 (구제)서울2025부해95842026-01-08기타
- 노동위근로자가 주장하는 차별적 근로조건 부여 등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명시된 '그 밖의 징벌’인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기각전남2025부해91102026-01-07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