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26-01-09
사건번호: 전남2025의결4
AI 분류
노동조합법 제17조제2항에 노동조합의 최고의결기관인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의 대의원을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그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 내 민주성을 실현하기 위함이고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선거관리규정 제39조(당선인 결정)제4항에 입후보자 수가 등록마감 일까지 선거할 대의원 수를 초과하지 아니할 때나 입후보 마감 후 선거전 일까지 입후보자가 사퇴하여 선거구 대의원 수를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 투표를 실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해당 조항은 노동조합법 제17조제2항에 위반되므로,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한 선거관리규정 제39조제4항에 따라 2023. 3.~2023. 7.경 대의원을 투표 절차 없이 선출한 결의처분은 조합원의 의사결정 권한인 대의원 선출권(선거권)을 배제 또는 박탈하는 처분으로 노동조합법 제17조제2항 및 규약 제21조에 위반된다.
노동조합이 대의원을 투표 절차 없이 선출한 결의처분은 노동조합법 제17조제2항 및 규약 제21조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노동조합법 제17조제2항에 노동조합의 최고의결기관인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의 대의원을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그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 내 민주성을 실현하기 위함이고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선거관리규정 제39조(당선인 결정)제4항에 입후보자 수가 등록마감 일까지 선거할 대의원 수를 초과하지 아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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