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6-01-09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9611
AI 분류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본부장과의 면담에서 퇴사 의사를 밝힌 점,
② 원활하게 업무 인수ㆍ인계를 진행하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잔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한 점,
③ 근로자가 퇴사 전 전 직원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 남긴 메시지에 해고가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는 점 등을
판단:
① 근로자가 본부장과의 면담에서 퇴사 의사를 밝힌 점,
② 원활하게 업무 인수ㆍ인계를 진행하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잔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한 점,
③ 근로자가 퇴사 전 전 직원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 남긴 메시지에 해고가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함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가 본부장과의 면담에서 퇴사 의사를 밝힌 점,
② 원활하게 업무 인수ㆍ인계를 진행하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잔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한 점,
③ 근로자가 퇴사 전 전 직원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 남긴 메시지에 해고가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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