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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연수교육 기간 중 정규 근로시간 이후에 행하여지는 교육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진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43542012-08-28
- 행정해석고정 O/T수당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연장근로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31722005-06-13
- 행정해석파업으로 인하여 법정근로시간 미달시 종업시간 이후의 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근기68207-27762000-01-01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소정근로시간이 규정된 경우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절차, 도입시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및 근로조건 저하여부 판단기준근기68207-6811997-05-23
- 행정해석업무복귀시 적응훈련 및 업무능력 향상, 근로자의 자기개발 등 복합적인 목적의 합숙교육시간이 연장근로로 보기 어럽다근기68207-2142000-01-01
- 행정해석연장ㆍ야간근로 가산수당 지급 시 최저임금에 미달한다하여 최저임금을 기초로 지급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근로개선정책과-35892011-10-14
- 행정해석연소근로자에 대하여 1일 8시간으로 하고 1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임금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근기1455-149401982-05-31
- 행정해석1일 8시간 초과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된다.법무811-121501980-05-22
- 행정해석1일 8시간 초과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된다근기01254-117011970-01-01
- 행정해석근로시간을 입ㆍ출갱시간을 포함하여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하는 것은 무방하고 그 범위 내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근로기준과-35642004-07-14
- 행정해석합숙전체교육훈련에 대해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연장ㆍ야간근로수당은 해당되지 않는다근기01254-5541989-01-10
- 행정해석통상임금이 최저임금 미달 시 연장·야간 근로 가산수당 지급 관련근로기준과-20212009-06-17
- 행정해석특례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된다법무811-2979197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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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휴일에 연장근로시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각각 가산 지급된다근기01254-60301987-04-14
- 행정해석법내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만 지불하여도 무방하다근기1455-194741981-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