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5.22
법무811-12150
1일 8시간 초과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근로관계+4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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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연장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가산임금에 대한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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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47조의 2(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2009.5.21 근로기준법 제59조), 동법 제49조(적용의 제외)(2009.5.21 근로기준법 제63조) 등과 같이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장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동법 제42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0조)와 제43조(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지급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