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05.08
법무811-9382
노사합의로 1일 8시간 초과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을 가산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임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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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시간을 8시간 30분으로 할 것을 노사가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급액도 동 근로시간에 준하는 임금으로 노사가 인정하고 동 근로를 실시하고 있는 바, 30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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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서 제42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라 함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일 8시간 이상으로 연장된 시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1일 8시간 30분 근로에 대하여 소정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법 소정의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가산지급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