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은 노사합의에 의해 정액으로 지급하여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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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의 직원은 관리직, 사무기술직, 기능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기능직만을 대상으로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고 기능직임금지급은 일급제를 적용하고 있음.
당사는 최근 기능직사원의 월급제 적용 및 승진ㆍ승급체제를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신인사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당사는 3개 사업장별로 별도의 시간대로 근무하고 있으며 연장근로시간의 산정방법도 사업장별로 다름.
현재 당사의 월급제(사무직) 사원의 연장근로수당은 고정연장근로수당외에는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포괄역산된 고정연장근로시간을 근로일수로 나누어 매일 "기본근로일수+고정연장근로시간"을 묵시적으로 상호 인정하여 운영중이며, 이 시간 이후의 근로에 대해서는 확인이 가능하면 실비연상적인 "교통비+식대"를 일부 보조하고 있음.
이럴 경우 일급제 사원을 월급제로 적용시의 고정연장근로시간외 연장근로수당지급여부와 산정기준 시간은(고정연장근로는 20시간분으로 25일 근무시 월평균 48분에 해당).
조합원이 준법투쟁을 빙자하여 집단으로 연ㆍ월차휴가청구시 회사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거나 또는 개별적으로 휴가시기 변경권행사가 가능한지, 이러한 권리가 회사에 있다면 개별 조합원에게 결근처리하고 조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일급제의 임금산정은 매일의 근태에 따라 정하여지며, 월급제의 경우는 월단위의 소정근로에 대해서 포괄역산하여 임금을 계산 지급하고 있음. 당사는 현재 월급제 사원에 대해 결근시(단기간)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있으며, 현장 기능직 사원에 대해서는 일당제를 적용하여 매일근태에 대한 결근시 등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이럴 경우 일급제를 월급제로 이행시 근태에 따른 임금삭감은 불가능한지.
하나의 사업장에서 조합원의 쟁의행위시에 파업에 불참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임금지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 생산조직의 경우 어느 일부분이 파업시 나머지 부분의 조업이 불가능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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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합의로 일 또는 월단위의 고정적인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함.
다만, 이런 정액수당이 실제 제공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함.
- 근로기준법상 연ㆍ월차휴가는 일정기간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육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문화생활을 확보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근로자가 집단적ㆍ일방적으로 동 휴가를 청구함으로써 사업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만약 사업주가 정당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측이 집단으로 동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정당한 휴가권의 행사로 볼 수 없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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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의미하므로 결근 등 근로제공이 없을 경우 당사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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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조합원 및 비조합원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는 사용자가 현실적으로 근로희망자들의 노무제공으로 조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서 판단해야 할 것임. 귀문의 경우와 같이 어느 일부분의 파업으로 인하여 나머지 부분의 조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봄.
다만,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들이 조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법 제3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