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근기01254-11701
1일 8시간 초과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근로관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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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전 종업원의 요구로서 일반 근로자는 여가선용을 위해 야간학생 근로자(약 420명)은 등교시간의 편리를 위해 평일(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1일 8시간 40분 근무하고 토요일은 4시간 근무를 전 근로자가 요청하고 있음.
근로기준법 제42조 제2항에 의거 1주 4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평일 40분 연장에 대한 수당을 받지 않겠으니 허락해 달라는 요구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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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근로자의 요망사항으로 노사합의로서 토요일 오전근무를 위해 평일(특정일) 40분 연장 근무시 근로기준법 제42조 제2항에 의한 1주 48시간 범위안에 해당되므로 연장수당을 지급치 않아도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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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연장수당을 받지 않겠다는 전사원의 서명날인 후 신입자에게 근로계약시 명시하였을 경우에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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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