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05.31
근기1455-14940
연소근로자에 대하여 1일 8시간으로 하고 1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임금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근로관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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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당사 실태
가. 1일 8시간 월급제
나. 연소자를 우대해 주는 뜻으로 18세 이상자와 차별없이 급여를 지급하면서, 근로기준법 관계법규를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음.
(1) 당사 급여규정의 급호봉표 급여액은 8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임.
(2) 단, 연소근로자에 대해서는 1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금액임.
- 질 의
가. 당사 실태가 기본 7시간 근로에 1시간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취지에 문제가 없는 조치인지 여부.
나. 문제가 있다면 적법조치의 구체적 방법과 내용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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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40시간이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일 1시간, 1주 6시간의 한도내에서 연장근로할 수 있는 바,
연소근로자에 대하여 1일 8시간으로 하고 1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임금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