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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인 접촉을 한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피해 직원의 집주소를 다른 직원을 통해 알아낸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에…초심취소중앙2018부해11222019-02-07성희롱
- 노동위① 사용자가 정직 1개월 처분을 근로자에게 통지한 날은 인사발령 통지 자료 등을 통해 2018. 9. 6.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2018. 9. 6. 전자우편을 통하여 해당 통지 문서를 열람한 것으로 …각하전남2018부해4652019-02-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구제신청 이익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출근명령은 근로자들을 원직복직시키려는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근로자들이 부당해고를 다투자 이에 대응하려는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나.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초심유지중앙2018부해12592019-02-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가 겪을 생활상 불이익이 적지 않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전직 이전에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전직의 필요성을 설명하거나 고려기간을 부여하는 등 원만한 전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8362019-02-0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받고 근로자에게 교체 예정임을 통보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이후, 새로운 무용팀을 근로자의 근무지로 데리고 갔으며, 근로자에게 근무지 변경 등 계속 근로에 대한 어떠한…인정 (구제)전남2019부해212019-01-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부당한 보직변경을 하였고, 부당한 보직변경에 이의를 제기하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정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해고사유를 제시하거나 입증하지도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인정 (구제)충남2018부해5302019-01-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대해 재택근무 이후 사직하겠다는 조건부 합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확인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발송한 권고사직 요청 문서상 …인정 (구제)전남2018부해4442019-01-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①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기간제 근로계약서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종료하면 별도의 조치 없이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되며, 계속 근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기각경기2018부해21732019-01-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재심 진행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없어 초심판정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당해고 등 구제절차의 도입 취지, 금전보상제도의 도입경위, 노동시장의 현실, 구제절차 진…초심유지중앙2018부해12372019-01-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전보, 해고는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고, 원직복직 명령은 구제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18. 2. 5. 자 전보, 2018. 8. 20. 자 해고에 대하여 3개월이 지난 2018. 11. 29…각하울산2018부해1632019-01-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사업장의 경영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경영악화 개선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과 섹션장(SM) 육성을 위한 Successor Pool의 확보’ 등을 위해 가공일용섹션 경험이 많고 근무실적이 좋은 근로자를 인사 대상자로…기각경북2018부해6072019-01-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2018. 9. 29. 자 인사명령 당시 조합을 대표할 권한은 임시총회에서 선출된 이사장에게 있으므로 해당 이사장이 행사한 인사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함나. ①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또는 근로자간 …기각서울2018부해27612019-01-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운전직 근로자로서 2차례의 음주운전 적발 및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처벌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음주운전 적발과 집행유예 처벌로 회사에 업무…초심취소중앙2018부해12472019-01-23비위행위
- 노동위① STC 공정 외주화에 따라 전환배치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가 인사권을 남용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출퇴근 장소나 임금수준이 동일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보이는 점, ④ 신의…기각전남2018부해4382019-01-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계약 등에 근로내용·장소가 특정되었는지 여부업무와 근무장소 변경에 포괄적 동의한 근로계약으로 사용자에게 전적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도 직무조정, 전환배치 등을 한다고 기재된 것으로 볼 …기각강원2018부해2552019-01-21폭언/폭행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무기간 5년 동안 별도의 요건이나 특별한 절차 없이 5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갱신기대…기각부산2018부해4552019-01-18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