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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2025. 3. 20. 해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5. 7. 7. 구제신청을 접수하였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명시된 부당해고 구제신청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다.각하경기2025부해27112025-08-08기타
- 노동위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는지① 위탁운영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금액 및 내용에 따라 현장별로 근로조건 및 처우에 영향을 받는 점, ② 교대 근무자는 각 현장의 특성에 따라 교대근무 형태, 근무시간대…인정 (구제)경기2025단위62025-08-01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