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5-08-04
사건번호: 중앙2025부해742
AI 분류
전적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인정되어 전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인사교류규정을 두고 인사교류를 시행한 바 있는 점,
② 근로자는 30년 이상 근무하며 인사교류 제도 및 관행을 알고 있어 '인사교류 동의서’의 제출이 의미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던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인사교류 동의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 만한 사정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전적 처분이다.
판단:
① 사용자는 인사교류규정을 두고 인사교류를 시행한 바 있는 점,
② 근로자는 30년 이상 근무하며 인사교류 제도 및 관행을 알고 있어 '인사교류 동의서’의 제출이 의미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던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인사교류 동의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 만한 사정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전적 처분이다.
전적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인정되어 전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인사교류규정을 두고 인사교류를 시행한 바 있는 점,
② 근로자는 30년 이상 근무하며 인사교류 제도 및 관행을 알고 있어 '인사교류 동의서’의 제출이 의미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던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인사교류 동의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 만한 사정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전적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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