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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근로자가 기존 주 3일 근무에서 주 4일 근무를 제안받자, '오늘부터 더 이상 일을 이어가지 못할 것 같아요.”라고 메시지를 보낸 점, ② 휴무일에 사업장을 방문하여 자필로 사직원과 인수인계 및 동의서를 제출한 …기각서울2025부해32362025-11-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5. 6. 12. 사용자에게 직접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사직에 있어 특별히 시기, 보상 등에 대한 조건…기각서울2025부해37062025-11-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5. 8. 19. 사용자의 허락이나 승인 없이 퇴근한 점, ② 2025. 8. 20. 출근하지 않았고, 2025. 8. 21. 대학교 일학습병행 담당자에게 2학기 수강신청을 완료하였다고 문자를 보낸…기각경기2025부해38712025-11-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승려인 근로자는 그 실질에 있어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체탈도첩은 사용자의 …기각경북2025부해7562025-11-17폭언/폭행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해고 의사를 직접적으로 통보한 점, 해고통보서 작성 및 서명 요구 등의 일련의 조치를 통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의사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사자 간 해고의 존재에 대해 이…초심유지중앙2025부해11572025-11-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와 그 이후 진행된 절차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를 기망하거나 제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고 또한 근로자의 주장만으로 사용자의 해고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되었다고 …기각전남2025부해7352025-11-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당사자 간 다툼이 없음나. 본채용 거부 일자근로자는 2025. 8. 19. 해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2…기각서울2025부해33332025-11-14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5. 9. 15. “퇴직일자(사직서) 및 금품청산 확인서” 문안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퇴직일자, 작성일자와 확인자 …기각서울2025부해38272025-11-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해지사유로 해당 근로계약의 기한에 도달한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규정(갱신요건, 갱신절차 등)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한 차례 근…기각강원2025부해2202025-11-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산정기간 동안 사용자가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170명으로 가동 일수 31일로 나누면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5.48명이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인정 (구제)부산2025부해7572025-11-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채용내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사용자의 채용내정 의사가 외부적ㆍ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되어야 하는데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채용내정 또는 최종합격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한 사실이 없는 등 …기각부산2025부해7732025-11-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해고통보를 입증할 만한 녹음파일,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2025. 9. 12.…기각서울2025부해38382025-11-1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2025. 6. 18. 면담하던 중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사직서에 “회사의 권유와 지시에 의해 불가피하게 본인의 자유의사와 상관없이 불가피하게 제출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기…기각경기2025부해37062025-11-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계약직으로 표기된 점, ② 1차 근로계약서 및 2차 근로계약서 모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나. 해…기각서울2025부해29532025-11-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인정 (구제)경기2025부해32042025-11-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당사자 간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5. 6. 20. 총지배인과 면담할 당시 스스로 사직이 최선이라 판단하여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하고 사용자가…기각부산2025부해7712025-11-13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