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25-11-14
사건번호: 부산2025부해757
AI 분류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산정기간 동안 사용자가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170명으로 가동 일수 31일로 나누면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5.48명이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4일로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사용자는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2025. 8. 9. 근로자와의 해고 예고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그 발단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2025. 8. 9. 해고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 위반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산정기간 동안 사용자가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170명으로 가동 일수 31일로 나누면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5.48명이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4일로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사용자는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나. 해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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