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11-14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3827
AI 분류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5. 9. 15. “퇴직일자(사직서) 및 금품청산 확인서” 문안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퇴직일자, 작성일자와 확인자 성명을 직접 자필로 기재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퇴사한 점,
② 근로자는 위 사직의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없다는
판단:
① 근로자는 2025. 9. 15. “퇴직일자(사직서) 및 금품청산 확인서” 문안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퇴직일자, 작성일자와 확인자 성명을 직접 자필로 기재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퇴사한 점,
② 근로자는 위 사직의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는 거부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는 2025. 9. 15. “퇴직일자(사직서) 및 금품청산 확인서” 문안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퇴직일자, 작성일자와 확인자 성명을 직접 자필로 기재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퇴사한 점,
② 근로자는 위 사직의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는 거부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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