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11-14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3706
AI 분류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2025. 6. 18. 면담하던 중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사직서에 “회사의 권유와 지시에 의해 불가피하게 본인의 자유의사와 상관없이 불가피하게 제출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뒤이어 “오늘까지 임금과 앞으로 한 달 치의 급여를 준다고 하여 불가피하게 제출합니다.”라고 기재함으로써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의 대가 또는 혜택에 동의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와 사용자가 2025. 6. 18. 면담 시 나눴던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권유하며 근로계약 종료의 조건에 대해 협의하였음이 확인될 뿐 사직서가 강요나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고,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직서가 강요나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거나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2025. 6. 18. 면담하던 중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사직서에 “회사의 권유와 지시에 의해 불가피하게 본인의 자유의사와 상관없이 불가피하게 제출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뒤이어 “오늘까지 임금과 앞으로 한 달 치의 급여를 준다고 하여 불가피하게 제출합니다.”라고 기재함으로써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의 대가 또는 혜택에 동의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와 사용자가 20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2025. 6. 18. 면담하던 중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사직서에 “회사의 권유와 지시에 의해 불가피하게 본인의 자유의사와 상관없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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