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퇴직금을 월별분할지급키로 한 근로계약에 따른 지급은 퇴직금 상당액으로 볼 수 있다임금68207-4821994-08-01
- 행정해석일용조리사 보조원이 수년간 계속 근로제공이 되어왔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된다임금32240-4261992-05-28
- 행정해석평균임금 산정기준인 임금총액에는 퇴직일 현재 발생된 연차유급휴가일수 중 미사용으로 대체 지급될 금액의 3/12를 산입한다임금32240-107811991-07-25
- 행정해석촉탁근무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은 무효이다근기01254-100021987-06-22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내에 퇴직금제도를 달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8조를 위반하는 것이다근기01254-4421987-01-13
- 행정해석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116931986-07-18
- 행정해석근로자의 퇴직금 등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법무811-98461981-03-31
- 행정해석퇴직하는 달에 실제 지급되지 않은 시간외 근무수당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법무811-95531980-04-2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이직시 퇴직금을 약속어음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 받지 않은 금품"으로 보아 연장급여를 지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다실업68430-5041998-09-21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의한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거 누진제로 계산한 금액이 법정퇴직금액과 같거나 많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법무811-126241980-05-27
- 행정해석아파트 관리방식 변경(직영→위탁)에 따른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근로복지과-44082013-12-24
- 행정해석정년퇴직자가 동일 사업장에 재고용시 퇴직금 부지급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다근기68207-5841999-03-12
- 행정해석법인조직에 있어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인 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근기01254-29371987-02-24
- 행정해석사업내 훈련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근기01254-19051987-02-07
- 행정해석사립학교에 고용되어 육성회비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고용인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214101979-09-08
- 행정해석1. 퇴직금 지급은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개정공포일로 계산하여야 한다.기준1455.9-22511968-03-21
- 행정해석기존 기업에서 퇴직 절차를 거친 후 동일 그룹 내 다른 기업으로 입사한 경우, 새로 입사한 기업의 근로계약체결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은 새로 기산된다고용차별개선과-25852013-12-23
- 행정해석소정근로시간이 주 50시간에서 주45시간으로 단축된 경우 퇴직금 중산정산 가능여부퇴직연금복지과-25322018-06-27
- 행정해석학교를 교육청과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31172017-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