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월별분할지급키로 한 근로계약에 따른 지급은 퇴직금 상당액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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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근로계약내용
진정인의 임금은 연봉 50백만원, 퇴직금 4백만원, 도합 54백만원으로 하고 연봉에는 월급료, 상여금, 연월차수당 등 제반 제수당이 포함된 것인데 이를 1년 12회로 나누어 매월 10일에 지급하고 퇴직금은 년 12회 분할하여 월급료와 함께 선지급한다(취업규칙 등에는 퇴직금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음:소수의 고액임금을 받는 의사를 제외하고는 동 병원의 퇴직금은 일반적인 방법에 의하여 지불됨).
피진정인은 위의 근로계약을 한 것이 진정인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 하고, 진정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음.
- 위와 같은 근로계약시 피진정인이 임금에 포함하여 선지급하였다는 금품을 퇴직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고용 당시 그러한 계약을 하였더라도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의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를 퇴직전 선지급하는 것을 법상의 퇴직금으로 보기가 어렵고, 그 산정방법도 법기준과 상이하고 애매한 점 등, 동 계약내용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수가 없으므로 퇴직금으로 선지급한 금품은 임금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임금은 근로계약에 의하여 지불되었고, 퇴직금을 선지급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므로 계약내용 자체는 유효하고 따라서 퇴직금은 이미 지불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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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1년간의 퇴직금액을 약정하고 이를 12회로 분할하여 매월 임금지급시 지급키로 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근로계약에 따라 동 금액이 지급되었다면 이를 미리 지급한 퇴직금 상당액으로 볼 수 있을 것임.
다만, 당해근로자의 최종퇴직시 산정한 퇴직금이 동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은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