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8.06.27
퇴직연금복지과-2532
소정근로시간이 주 50시간에서 주45시간으로 단축된 경우 퇴직금 중산정산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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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의 구체적 기준
- 주 50시간 근무한 근로자가 노동시간이 단축되어 주 45시간 근무할 경우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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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노동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의 구체적 기준
- 주 50시간 근무한 근로자가 노동시간이 단축되어 주 45시간 근무할 경우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한지
【회 시】 근 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으로 임금이 감소되는 근로자가 임금이 감소된 기간에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가 줄어들 수가 있어, -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 사유에 ʻʻ근로시간 단축입 법 시행에 따른 퇴직금 감소ʼʼ를 추가하였습니다. 따 라 서, 중간정산은 노동시간 단축입법 시행 전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했던 근로자가 노동시간 단축입법 시행으로 주 52시간 이하로 근로하고, - 이에 따라 임금도 줄어들어 퇴직금이 감소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 귀 하께서 질의 하신 사항인 ʻʻ주 50시간 근무한 근로자가 노동시간이 단축되어 주 45시간 근무할 경우ʼʼ는 중간정산 대상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