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03.12
근기68207-584
정년퇴직자가 동일 사업장에 재고용시 퇴직금 부지급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급여+4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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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아파트에서는 자체 복무규정에 의거 근로자를 60세까지 근무케 하여 동 근무기간중 퇴직금을 정산처리 지급하였고 동 근로자가 동 사업체에 재취업하기를 희망하여 재고용을 체결한 바 있음.
이 경우 고령자고용촉진법상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합의로 60세 이상 정년퇴직자에 대한 재고용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기준법 제34조(2008.3.2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의 규정과 관련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하였을 경우 노동관계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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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계속근로년수가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4조(2008.3.2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경우에도 재고용 시점부터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당사자간에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동 합의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