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2.05.28
임금32240-426
일용조리사 보조원이 수년간 계속 근로제공이 되어왔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된다
행정해석임금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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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공립국민학교 학생급식 일용조리사 보조원이 1년 이상 근속을 하였을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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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학교의 일용조리사 보조원이 방학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근로의 제공이 없었다 하더라도 개학과 동시에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가 수년간 계속되어 왔음이 인정된다면 별단의 사유가 없는 한 동 근로관계는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며,
근속연수라 함은 재직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비록 일용직 근로자라 할지라도 고용관계가 중단없이 유지되었다면 방학기간중 자유업 종사여부에 불구하고 근속연수가 1년을 경과한 조리사 보조원은 퇴직금 지급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