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2.07
근기01254-1905
사업내 훈련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행정해석임금퇴직금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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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업내 훈련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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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 직업훈련소의 훈련생이 당해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가 아니고 다만 장차 취업할 의사를 가진 훈련생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할 수 없으므로 사업내훈련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할 수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