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7.07.20
퇴직연금복지과-3117
학교를 교육청과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학교단위를 교육청과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16.3.1. 공립초등학교가 신설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5조에 따라 DB 또는 DC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 학교단위를 교육청과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16.3.1. 공립초등학교가 신설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5조에 따라 DB 또는 DC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독립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법인 내에 여러 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다만 하나의 법인에 소속된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 노무·재무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개별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설치된 인적·물적 시설의 결합체로서 영조물에 불과하고, 재정 및 회계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며,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채용·관리·처우 등 근로조건과 인사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은 각급 학교장에 의하여 학교단위로 독자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시·도 교육청의 지침에 근거하여 통일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두21816 판결 참조)을 고려할 때, 학교는 교육청과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로,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개의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운영이 가능하고,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특정 장소에 근무하는 근로자 집단을 가입 대상자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가능하며,
- 이 경우 해당 학교의 가입대상자만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의견을 묻는 것도 허용됨을 알려드립니다. 파견근로자의 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 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및 퇴직금 회수 등에 관한 질의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