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조합분열로 과반수 이상이 조합을 탈퇴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할 때 동 교섭에 응할 의무없다노정노1452.5-30931964-07-13
- 행정해석정리해고 등 경영권이 인정되더라도 해고의 기준 등 근로조건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노조01254-6631992-07-21
- 행정해석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면 주택관리인이 단체교섭의 사용자측 당사자가 된다노조01254-74901990-05-25
- 행정해석소수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간담회를 개최하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24672019-09-18
- 행정해석사용자는 소속 근로자인 조합원에 대해서는 단체교섭의무가 있으나, 반드시 산별중앙교섭 등에 참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노사관계법제과-13932012-04-23
- 행정해석인사고과는 단체교섭대상이 될 수 없으나 고과결과가 개별근로자의 호봉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면 단체교섭대상이 될 수 있다노조01254-10491994-07-28
- 행정해석기업의 내부 운영규정은 단체협약과 무관하다노조01254-145151987-10-11
- 행정해석1. 단체협약 유효기간중 새로운 단체협약체결을 요구할 수 없다2. 근무일수 산정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사항이다노조01254-62571989-04-29
- 행정해석단체협약은 유효기간 만료 후 3개월까지 유효하다노조01254-16801986-01-31
- 행정해석단체협약은 비조합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노조1454-149731983-06-13
- 행정해석임금ㆍ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므로 그 단축주장에 대한 불일치는 노동쟁의라 볼 수 있다노사32281-110871991-07-31
- 행정해석적법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단체교섭권한이 있으며 사용자가 대표자 자격을 들어 단체교섭을 기피함은 부당노동행위이다노조1454-373281970-01-01
- 행정해석기업내의 일부사업체에만 노조가 존재할 시 그 노조는 일부 사업장만을 대표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노정노1452.5-38841964-09-09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노조가 병존하는 경우 통일적 규율을 위해 공동으로 단체교섭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노동조합과-32972004-11-23
- 행정해석소속 조합원이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노조68107-4762001-04-20
- 행정해석노조대표자가 노조지부에 교섭권 위임시 지부는 위임된 범위내에서 단체교섭권한을 가지나 단체협약체결은 권한있는 노조대표자가 하여야 한다노조01254-3121993-03-27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근골격계 질환 대책 등을 주장하며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노조68107-1902003-04-23
- 행정해석회사의 매각 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사항은 사용자의 고유한 경영권에 해당되므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다노조01254-942000-02-08
- 행정해석단체교섭위원은 당해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소속 조합원 중에서 노동조합의 규약 또는 결의를 통해 선정된 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노조01254-1142000-02-14
- 행정해석복수노조에 해당하는 노조가 법원에 단체교섭응낙가처분을 신청하여 가처분의 인용결정이 있은 경우 교섭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노동조합과-17442008-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