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면 주택관리인이 단체교섭의 사용자측 당사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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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협약의 체결,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다고 했는데 아파트관리가 현재 위탁관리를 하고 있으며(자치관리가 아님) 전혀 고용계약 종속관계가 없는 아파트 동대표회의와 그 단지 노조로부터의 단체교섭을 요구해 왔을 때 응해야 되는지.
법 제33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용자단체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위탁관리시 동대표회의를 사용자단체라 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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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당사자는 협약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노동조합과 근로계약에 있어서 계약상의 사용자를 말하는 것이며,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의 사용자 단체란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노동관계에 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단체를 말하는 것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후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으나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하여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면 주택관리인이 단체교섭의 사용자측 당사자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