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04.23
노사관계법제과-1393
사용자는 소속 근로자인 조합원에 대해서는 단체교섭의무가 있으나, 반드시 산별중앙교섭 등에 참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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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동일산별 2개 지회가 있는 사업장에 산별노조 명의로 중앙교섭 및 지부교섭요구안이 접수되었을 때
- 사용자는 중앙교섭 내지 지부교섭에 불참한다고 산별노조에 즉각 통보를 보내고 명백하게 당해 교섭의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있는 것으로 보아 교섭창구단일화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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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동일산별 2개 지회가 있는 사업장에 산별노조 명의로 중앙교섭 및 지부교섭요구안이 접수되었을 때
- 사용자는 중앙교섭 내지 지부교섭에 불참한다고 산별노조에 즉각 통보를 보내고 명백하게 당해 교섭의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있는 것으로 보아 교섭창구단일화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회 시】
- 사용자는 소속 근로자인 조합원에 대해서는 단체교섭의무가 있으나 반드시 산별중앙교섭 등에 참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 사용자가 중앙교섭 또는 지부교섭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경우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중앙교섭 또는 지부교섭만을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사용자는 그 교섭요구에 거부의사를 명확히 하고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음.
- 다만,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지회교섭까지 포함하는 것이라면 사용자는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적법한 교섭요구일 경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되 중앙교섭 또는 지부교섭에는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임.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노동조합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단체협약이 적용되고 일반적구속력은 적용되지 않는다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다시 30명 이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라면 노사협의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법적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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