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노조가 병존하는 경우 통일적 규율을 위해 공동으로 단체교섭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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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청소 도급 용역업체로서 2004.9.1 A병원의 청소업무를 도급받고 도급업무 수행을 위하여 이전 도급업체의 계약만료 퇴직자 46명을 신규채용하였음. 신규 채용된 46명은 전국노조 A병원 하청지부 조합원이고, 이들을 신규채용하기 이전에 당사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이미 설립되어 있음.
이와 같은 경우 단체교섭은 어느 노동조합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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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하게 회시하기 어려우나, 1년 단위로 청소용역 도급계약이 갱신되는 특정 사업장에서 종전의 청소용역회사 소속으로 근무하던 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을 귀사에서 청소용역 도급계약 체결 후에 다시 채용한 경우에는 그 결과로서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사실상 복수로 병존한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310호,1997.3.13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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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와 같이 특정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2개의 노동조합이 각각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조건의 통일적 규율을 위해 2개의 노동조합에 대하여 공동으로 단체교섭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