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2.07.21
노조01254-663
정리해고 등 경영권이 인정되더라도 해고의 기준 등 근로조건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
행정해석해고노조해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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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정리해고 등 경영권이 인정되더라도 해고의 기준 등 근로조건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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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대상사항에 대하여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으며,
다만 단체교섭의 목적이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유지ㆍ개선하기 위한 것이므로 주로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볼 수 있고,
경영ㆍ인사권에 관련된 사항이라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단체교섭의 범위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며,
경기불황 등 경제적 상황변동에 의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사업축소 등 경영계획의 변동과 관련한 경영권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이로 인한 종업원의 해고의 기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노동조합과 협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