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4.07.13
노정노1452.5-3093
조합분열로 과반수 이상이 조합을 탈퇴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할 때 동 교섭에 응할 의무없다
행정해석노조단체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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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조합의 분열로 과반수 이상이 조합을 탈퇴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할 때 응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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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정당한 단체교섭권에 대하여는 법상 이를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기존 노동조합으로부터 과반수 이상이 탈퇴하여 친목단체 등의 명칭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온 경우
조합법상의 요건을 구비한 노동조합이 아니라면 법상 교섭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동 교섭에 응할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