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2.08
노조01254-94
회사의 매각 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사항은 사용자의 고유한 경영권에 해당되므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노조+5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전 사원의 임금동결 및 상여금 반납등의 노력으로 회사 경영 정상화를 이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에 따라 "갑"회사로 매각을 하는데, 매각에 따른 이익금 분배 요구가 가능한지 여부와 매각협상시 노동조합의 참여요구가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회사의 매각 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사항은 사용자의 고유한 경영권에 해당되므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라고 봄.
다만, 노동조합은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경영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회사 매각에 따른 이익금 분배문제는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