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2.14
노조01254-114
단체교섭위원은 당해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소속 조합원 중에서 노동조합의 규약 또는 결의를 통해 선정된 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3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우리아파트의 근로자 중 일부가 ○○도 지역 아파트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음. 우리 아파트의 단체교섭시 우리 아파트 소속 조합원이 아닌 제3자인 지역노조 지부장이 노·사 단체 교섭에 참석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위원은 당해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소속 조합원 중에서 노동조합의 규약 또는 결의를 통해 선정된 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지역단위 노동조합은 여러 사업(장)의 조합원으로 구성되므로 지역단위 노동조합이 개별 사업(장)의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경우 원활한 단체교섭을 위하여 교섭 상대방인 당해 사업(장) 소속 조합원으로 교섭위원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