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업무상 질병이 아닌 신체ㆍ정신상의 결함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주치의의 소견이 있는 경우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해지125-147761984-07-03
- 행정해석프레스 또는 전단기 사용으로 인한 위험방지는 덮개의 설치 및 안전블록을 사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안1452-113561984-05-12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를 사용자 일방이 금전으로 대체지급하는 것은 휴가박탈로 부당하다근기1451-90201984-04-06
- 행정해석소급인상 이전 퇴직자는 소급인상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근기1451-90231984-04-06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손수 운전하여 귀가도중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이다보상1458.7-79221984-03-23
- 행정해석유해ㆍ위험작업의 경우 1일 6시간 초과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서 각각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이 가산지급된다근기1451-76251984-03-21
- 행정해석기술용역업 및 일반토지측량과 조경사업을 병행하고 있을 때에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사업이다징수1458.3-75551984-03-21
- 행정해석각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단위별로 중매인조합이 독립된 인격주체로 형성되어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산재보험가입자가 된다징수1458.4-28061984-01-31
- 행정해석조퇴ㆍ지각을 결근으로 취급하여 연ㆍ월차유급휴가 등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근기1451-315371983-12-21
- 행정해석채용시 건강진단을 받았을 때에는 채용시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이 정기건강진단의 검사항목과 비교하여 받지 않은 검사항목이 있을 때에는 면제되지 않는다산안1452-25677198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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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간질이 과로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보상1458.7-162461983-06-27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로 요양후 상병이 재발한 경우 재요양할 수 있다보상1458.71983-06-22
- 행정해석해고예고기간중 업무상 상병으로 계속 요양중에 있는 경우 해고예고의 효력은 정지되어 해고예고 기간이 만료되었다 할지라도 해고 할 수 없다.근기01254-14511983-06-11
- 행정해석노조의 가입ㆍ탈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약에 명시해야 할 사항이지 단체협약에 규정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노조1454-95971983-04-14
- 행정해석임대중기회사의 장비요원을 가해했다면 구상권행사의 대상이다보상1458.7-55191983-03-03
- 행정해석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출장이 아니고 임의적인 출장에 의한 재해라면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보상1458.7-49601983-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