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출장이 아니고 임의적인 출장에 의한 재해라면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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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983.1.28, 15:00경 익산군 ○○앞 국도상에서 익산군 소재 ○○관광(주) 휴게소 구매담당 신○○ 및 자재담당 손○○(운전자)이 오토바이를 타고 운행중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 손○○은 사망하고 신○○는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재해가 발생하였는 바, 업무상 재해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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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출장시는 관리자의 구두 승인 후 출장토록 되어 있으나 재해자는 사무실 직원에게 용무나 동행자를 명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콩나물 공장에 다녀오겠다고 연락한 후 승인을 받지 않고 출타하여 관내 콩나물공장에 들러 제품 및 제조과정 확인 후 13:05에서 14:50까지 사적인 용무로 지내다 15:00경 귀사중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업무상 재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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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경우 콩나물공장 제조과정 확인은 구매담당 신○○의 업무소관이나 자재담당 손○○은 담당업무로 보아 출장할 만한 사유가 없고 또한 임의 출장이 없을 시 업무상 재해여부.
임의 출장으로써 출장용무가 콩나물공장에 잠깐 들렀을 뿐 조사결과 그외 다른 용무는 수행한 근거가 없으며 또한 망 손○○이 콩나물공장 인근 거주자로서 출장업무 내용으로 보아 2인이 출장할 만한 사유로 볼 수 없고 오토바이로 10분이면 귀사할 수 있는 거리임에도 콩나물공장 용무 후,
시장조사 마치고 길에서 맥주 1병씩 마시고 귀사중이었다고 신○○는 진술함. 주방장 집에 가서 중식과 음주를 한 후 귀사중 음주에 의한 운전부주의로 발생한 재해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설.
출장시 허락은 받지 않았으나 사무실 직원에게 콩나물공장에 갔다온다는 연락을 하고 갔으며 콩나물공장 확인 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주방장 집에서 라면과 술을 먹고 귀사중 재해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설.
임의 출장으로 콩나물공장 확인은 구매담당 신○○의 업무소관으로써 업무상 재해로 신○○만 해당하며 자재담당 손○○은 임의 출장 및 담당업무로 보아 출장할 만한 사유가 없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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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 근로자의 출장이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출장이 아니고 임의적인 출장이었다면 갑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