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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1452-8337 | 작업환경측정은 목적이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의 발생정도를 평가하여 개산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데 있으며 단순히 허용기준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