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은 목적이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의 발생정도를 평가하여 개산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데 있으며 단순히 허용기준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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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각종 도료 제조업체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작업환경 측정)(2009. 8. 7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매년 1회 작업장 환경 측정(허용기준치 이하) 및 특수검진을 시행하고 있으나 시행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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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9조(환경측정 대상 작업장)(2009. 8. 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 규정에 의하면 분진을 현저하게 발산하는 옥내작업장 또는 유기용제를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옥내작업장으로 규정되고, 다량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분진이 경미하게 발산되는 옥내작업장 또는 필요시 유기용제를 소량으로 취급하는 옥내작업장인 연구실, 물량 제한없는 옥외작업장은 상술된 조문에 의하면 유해위험작업장 적용에서 제외되는 경우로 사료되며 제외되는 경우 적용 작업장의 기준계 및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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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 측정결과 허용기준치 이하로 유지하고 있고 작업환경에 안전을 기할 시 특수검진 및 근기법 제43조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무방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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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3.9로 질의한 유해위험부서 적용범위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회시하니 업무에 참고바람.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2009. 8. 7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규정된 작업환경측정은 그 목적이 작업장의 유해 위험요인(물질)의 발생정도를 평가하여 개선방안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있는 것임.
이와 같은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9조(2009. 8. 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 각호의 유해물질 측정시에는 작업장내의 유해물질 발생정도(농도)만을 측정 평가하는 외에 유해요인의 종류, 성상, 발생형태, 발생기간, 발생시기(또는 주기), 작업방법, 작업의 강도, 다른 유해요인의 공존여부 등 근로자 건강장해 요인이 모두 조사되어야 할 것임.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9조 제1호2009. 8. 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 에 명시된 분진을 현저하게 발산하는 옥내작업장에서 현저한 발산에 대한 구체적인 한계기준은 없음.
그러나 노동부고시 제1호 작업환경측정방법 제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는 분진측정은 분립장치를 이용한 여과포집방법 및 중량분석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는 분립장치의 투과율이 7마이크론 이내의 성능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분진의 측정 및 허용기준 등을 7마이크론 이하의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분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현저한 비산의 뜻이 꼭 육안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임. 따라서 법 제31조(2009. 8. 7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시행규칙 제39조(2009. 8. 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 에 의한 작업환경측정대상의 결정이나 동시행규칙 제43조 제3항 각호에 의한 특수검진 대상자 결정은 상기와 같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귀 질의와 같이 단순히 분진의 경미한 비산 또는 유기용제의 소량 취급 등의 이유만으로 동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임.
- 노동부고시 제1호(1983.1.20) 에 따라 허용농도 사용상의 주의사항에는 유해물질에 대한 감수성이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등 허용기준 제정 배경상의 제한적 요소로 인해 허용농도 이하에서도 직업병에 이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하였으며 또한 귀질의 1에 대한 회시에서 설명된 바와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면 단순히 허용기준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특수검진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
근기법 제43조(2009. 8. 7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적용은 유해 위험한 작업환경에 대해 작업방법, 작업시간, 작업형태, 작업의 강도, 시설개선여건, 허용기준 초과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귀질의와 같이 단순히 허용기준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