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손수 운전하여 귀가도중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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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폐사 소속직원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 사건개요
사고차량:당사비용으로 구매 당사 명의로 등록된 직원 출퇴근용 및 업무용으로 고정운전기사 없는 자가운전 차량
사고지점:당사(소재지:서울시 중구 소공동 80 북창빌딩 801)에서 사고자의 자택(경기도 수원시 화서동 화서아파트 47통 408호)에 이르는 출퇴근
정기순로관련보험회사:아메리칸 홈 어슈어런스 캄파니 한국지사
보험약관내용: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적용
사망자사고 당일의 근황:19;30 1984년 Marketing 준비로 회사를 출발하여 당사거래선 직원과 업무상 회합후 22:40시청앞 출발, 23:16 사고 발생
- 질의내용
가. 상기 사건중 사고차량이 노동부 예규 71호(제정 82.8.27)상의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으로 간주하는지의 여부
나. 상기 사건개요중 사고지점과 사망자 당일의 근황으로 보아 동 사고가 "노동부 예규 71호 및 92호"통근도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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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동법 제3조 제1항(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즉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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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업장 시설외에서 발생한 재해로써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이에 준한 교통수단을 사업주가 이용하도록 하여 통근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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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영업부장)가 소정의 업무를 마치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자동차 검사증상 소유주는 사업주임)을 손수 운전하여 귀가도중 순로를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동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