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2. 채용시 건강진단의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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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국내 각 지역에 수개의 건설공사를 시간적, 장소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부정기적으로 시공하는 사업장인 바 동법의 적용에 관하여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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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의 산정 및 적용:동 법규에 의하면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그 적용법규가 각기 다르게 되어 있는 바, 건설공사에 대한 적용은 공사단위별로 각기 분리적용하고 그 상시근로자의 산정은 직업훈련기본법 제20조(훈련인원)에 준하여 산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의 타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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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의 실시:동법 제32조(건강진단)(현 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의하면 채용시 및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케 되어 있는 바,
가. 채용시의 건강진단은 동법 제33조(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제한)(현 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에 의거 채용전 건강진단을 실시케 하여 질병자의 취업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어 채용시 실시하는 건강진단에 대한 소요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함이 가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의 타당 여부.
나. 건설공사는 그 공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대다수이며 그 사용하는 일용근로자의 채용 및 근로기간이 일정치 못한 실정이며 특히 전기, 건축공사인 경우 근로자의 직종이 각기 다르며 일정기술을 요하는 작업으로 채용한 근로자를 단기간만을 사용하는 실태가 많은 바,
그 사용기간 및 근로계약기간이 근로기준법 제29조(해고예고의 적용예외)(2009.5.21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적용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채용시 건강진단 실시를 면제함이 가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의 타당 여부.
다. 1년 미만 기간을 정한 공사의 정기건강진단시 채용시 징구하는 건강진단서로 당해 연도의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의 타당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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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적용단위는 동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되어 있으며, 상시근로자 산정은 동법의 취지상 어떠한 공식에 의하여 산정하거나 어느 기간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에 의거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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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제33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질병자의 근로금지 제한규정은 사용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채용시 건강진단 또는 취업제한의 문제와는 무관하다 할 것이며, 채용시 건강진단의 비용은 동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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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 건강진단은 작업의 성질상 적정한 근로자를 선택하고 질병자의 근로로 인한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는 사업주나 근로자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고용절차의 편의를 위한 근로기준법 제2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과는 그 근본취지가 달라 건강진단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예외를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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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 건강진단과 일반정기건강진단은 그 검사항목이 거의 일치하므로 동일연도내에 동일근로자에 대하여 채용시 건강진단과 일반건강진단을 중복 실시할 필요가 없으므로 채용시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에 한하여 일반건강진단을 면제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제정중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