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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1452-11 | 1.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2. 채용시 건강진단의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