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 또는 전단기 사용으로 인한 위험방지는 덮개의 설치 및 안전블록을 사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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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본인은 수년간 봉제공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로서 국내 봉제업계에는 반자동스냅단추달이(일명 또또기계)를 많이 사용하고 있음. 이것은 ○○에서 거의 무허가로 제조하고 있으며 안전장치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음. 실제로 저도 손가락이 절단되었으며 지금도 이것을 사용하는 곳은 몇명씩 손가락이 절단되었고 이런 위험속에서 근로자는 일하고 있음. 그런데 이 기계의 안전장치는 불과 2만원밖에 안가는데도 회사에서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사고가 나도 괜찮다 하고 있음.
그리고 이런 안전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기계를 팔지 못하게 할 수는 없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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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2009. 8. 7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5조(2009. 8. 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6조)에 의거 사업주는 프레스기 또는 절단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귀하가 제출한 민원서류를 검토한 바 해당 사업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즉시 조사하여 조치할 수는 없으나 향후 지방사무소 업무시달시 동사항을 확인하여 시정토록 할 것임.
다만 반자동스냅 단추달이기를 많이 제조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당부산하 노동부 서울 중부지방사무소로 하여금 조사 처리토록 하겠으며, 무허가 제조업체의 전화번호 및 소재지 등을 알고 있으면 위 사무소로 통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