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07.03
해지125-14776
업무상 질병이 아닌 신체ㆍ정신상의 결함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주치의의 소견이 있는 경우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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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업무상 질병이 아닌 신체ㆍ정신상의 결함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해고 가능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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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계약서 제18조 제9호에 의거, 신체ㆍ정신상의 결함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주치의의 소견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므로, 동 근로자의 질병이 급성간염으로서 업무상 질병이 아닌 이상 동 해고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