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03.21
징수1458.3-7555
기술용역업 및 일반토지측량과 조경사업을 병행하고 있을 때에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사업이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4대보험+6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폐사는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하여 전문기술용역업 및 일반토지측량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인적 용역업체이기 때문에 산재보험 임의적용 가입대상업체였으나 1983.3.15 조경공사업면허를 취득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의거 강제적용 대상업체로 변경되어 산재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임금총액을 산정기초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였음.
그러나 폐사는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전문기술용역업이 주업종인 바, 조경공사업에 종사하거나 그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만을 산정기초로 하여 산재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질의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적용하므로 기술용역업 및 일반토지측량과 조경사업을 병행하고 있을 때에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강제적용대상이므로 산재보험을 부분적으로 배제하여 적용할 수가 없음.
따라서 귀사는 강제적용사업으로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총액을 기초로 산재보험료를 산정 납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