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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1458-30704 | 사업주가 제공한 정기교통수단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사장에는 정기노선버스가 운행되지 않고 또한 기숙사로 가기 위해 평소 편승해 온 차량에 의한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