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3.11.12
보상1458-30704
사업주가 제공한 정기교통수단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사장에는 정기노선버스가 운행되지 않고 또한 기숙사로 가기 위해 평소 편승해 온 차량에 의한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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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업주가 제공한 정기교통수단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사장에는 정기노선버스가 운행되지 않고 또한 기숙사로 가기 위해 평소 편승해 온 차량에 의한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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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주) 서울대공원 공사현장 근로자의 재해는 작업종료 후 사적용무로 외출하여 귀사도중 동사 차량에 탑승하여 동사 운전기사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비록 사적용무를 마친후 귀사도중 재해라 할지라도 동차량은 출퇴근용으로 사용하여 왔으며 또한 동 차량에 승차한 것은 기숙사에 귀사하기 위한 것으로서,
동 행위는 합리적 행위 및 필요적 행위로서 재해의 직접원인이 동사 운전기사의 부주의에 의하여 발생한 재해이므로 업무상재해인정기준 제6조 제3항산재법 : (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해당하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