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01.31
징수1458.4-2806
각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단위별로 중매인조합이 독립된 인격주체로 형성되어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산재보험가입자가 된다
행정해석해고근로관계4대보험+6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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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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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조합은 ○○수산업협동조합 지정중매인 27명으로 조직된 단체인 바, 당초 조직의 목적인 중매인 상호간의 친목에 두고 있을 뿐 법인격이나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단체가 아닌 임의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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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부터 중매인 조합장의 명의로 ○○항운노동조합(약 70명)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위판장에서 중매인 각자가 경락받는 수산물의 하조작업(주로 생선을 상자에 넣어 상하차하는 작업)을 시키고 그 노임은 본 단체에서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중매인 각자가 도급제로 지불되고 근로자의 채용ㆍ해고도 노조측에서 주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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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중매인 조합장이 사업주가 아니므로 보험가입자가 될 수 없고 중매인 각자가 사업주이며 따라서 보험가입자라 보는데 귀견여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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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농수산물의 위탁판매업이나 중개업(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매업을 포함함)은 산재보험적용대상이 되며,
각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단위별로 중매인조합이 독립된 인격주체(권리능력없는 사단 포함)로 형성되어 있고, 노동조합과 당사자 자격으로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산재보험가입자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