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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는 법인격을 유지 중이기는 하나 사실상 청산절차가 진행 중으로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졌다고 판단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기각경북2025부해5312025-08-21기타
- 노동위사업장에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상시근로자 수가 4.3명으로 5인 미만으로 확인되고, 일별로 판단할 때에도 5명 미만인 일수가 21일로 가동 일수(31일)의 1/2 이상이다.각하전북2025부해2332025-08-20기타
- 노동위사용자는 정관 제110조에서 준용하는 사립학교법 제70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10에 따라, 징계의결 기한 60일 이내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해야 하나 이를 도과하여 의결한바, 이는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인정 (구제)경남2025부해3812025-08-19기타
- 노동위근로계약 관계는 사회통념상 이를 지속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고, 통상해고의 절차에 따른 이 사건 해고의 절차에도 위법한 점이 없어, 사유와 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됨기각서울2025부해23832025-08-18기타
- 노동위1.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는 계원업무를 수행하는 평직원에 불과하여 보고 누락의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이 사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대기발령…인정 (구제)전북2025부해2082025-08-14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