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판매물품(골재)배달 용도로만 건설기계를 이용한다면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이 타당하다보험적용부-17472011-04-20
- 행정해석원ㆍ하도급사간에 계약된 안전관리비에 대하여도 "건설업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동일하게 적용ㆍ정산된다산안(건안)68307-11998-01-03
- 행정해석하도급받은 건설업체가 일괄 적용된 경우라 할지라도 하도급공사 부분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료 납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징수32530-77771988-05-26
- 행정해석건설공사중 개산보험료의 총액이 30% 이상 변동될 때 공사 관할 사무소에 감액 또는 증가보험료를 보고해야 한다징수01254-144641986-09-02
- 행정해석건설공사의 최초개산보험료 보고시에 6개월 이상인 때의 보험료 전액을 법정 납부기한내에 납부할 때 1할 공제할 수 있다법무811-87471979-04-01
- 행정해석철골 또는 강교제작 작업이 건설현장내에서 이루어진다면 하나의 건설사업장으로 보아 표준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4981996-07-25
- 행정해석
- 행정해석1. 건설공사의 확정보고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하여야 한다2. 이월공사는 연도초일부터 7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징수01254-39801988-03-16
- 행정해석건설업종 관리감독자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인력 및 시설장비를 갖춘 후 지정신청을 어느 부서에 하여야 하는지안전보건정책과-4172010-02-01
- 행정해석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대상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적용을 받는 공사금액 4,000만원 이상의 건설공사이다산안(건안)68307-5341995-09-26
- 행정해석완성품으로 제조하지 아니하고 건설현장에서 물품을 제작 또는 조립하여 시공한다면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이 적용된다징수68607-6091994-12-05
- 행정해석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사용항목의 안전시설비 중 설치ㆍ유지ㆍ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품셈에 준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건안68307-3011994-11-28
- 행정해석건설현장에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한 일수에 대한 임금을 익월 25일에 지급할 경우 정기일 지급원칙에 위반되는지?근로기준과-5062010-01-28
- 행정해석건설공사표준안전관리비가 노동부고시 개정 이전의 종전 고시에 의거 이미 계상된 공사라면 동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451995-03-21
- 행정해석건설공사의 경우 회사가 일괄적용 사업체일 때에는 사업개시신고서상에 총공사금액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일괄적용사업체를 보험가입자로 한다징수680607-5301994-10-18
- 행정해석건설공사는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을 적용대상으로 하되 적용사업장내에서 건설공사를 직영할 경우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면 당해 적용사업에 흡수 적용한다징수01254-149871986-09-11
- 행정해석증가개산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이 6월 미만이라도 당해연도에 총공사기간이 6월 이상이면 10% 공제할 수 있다법무811-121141979-05-22
- 행정해석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의 수수료는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지급하며 지체상환금을 문 기간에 대한 기술지도계약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다산안(건안)68307-9311996-12-06
- 행정해석건설공사의 산재보험 적용은 공동시공방식의 경우 해당 건설공사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하고 그 공동대표자가 사업주로서 보험가입자가 된다산안(건안)68307-2661995-05-30
- 행정해석공사금액중 일부를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시공하게 하고 잔여분을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 도급받은 건설업자 및 건축주가 보험가입자가 된다징수68607-6141994-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