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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01254-14987 | 건설공사는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을 적용대상으로 하되 적용사업장내에서 건설공사를 직영할 경우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면 당해 적용사업에 흡수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