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0.02.01
안전보건정책과-417
건설업종 관리감독자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인력 및 시설장비를 갖춘 후 지정신청을 어느 부서에 하여야 하는지
행정해석근로관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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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건설업종 관리감독자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6의2 규정에 따라 인력 및 시설장비를 갖춘 후 지정신청을 어느 부서에 하여야 하는지
- 건설회사에서 재해예방기술지도 기관에 관리감독자 위탁교육을 요청한 경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 기존 관리감독자 교육기관에서 타지역 건설업체의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도 인정이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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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10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위탁 전문기관은 별도의 지정절차는 없음
- 재해예방기술지도기관은 “건설업 재해예방 조치 등의 기술지도를” 목적으로 지정받은 기관으로 원칙적으로 관리감독자 위탁교육은 불가능함. ※ 다만, 해당기관이 교육업을 하기 위해서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 현행 규정상 안전보건교육 위탁 전문기관은 업무가능 지역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해당 기관이 속한 청 또는 지청의 관할지역에 관계없이 안전보건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