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11.28
건안68307-301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사용항목의 안전시설비 중 설치ㆍ유지ㆍ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품셈에 준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임금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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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안전시설의 설치, 보수 등에 투입된 인력의 노무비 정산에서 품셈적용이 어려운 실정인 바, 동건의 실투입 인력에 대한 노무비를 적용할 경우 적합한지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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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사용항목의 안전시설비 중 설치, 유지,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품셈에 준하여 적용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