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09.02
징수01254-14464
건설공사중 개산보험료의 총액이 30% 이상 변동될 때 공사 관할 사무소에 감액 또는 증가보험료를 보고해야 한다
행정해석4대보험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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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건설공사중 개산보험료의 총액이 30% 이상 변동될 때 공사 관할 사무소에 감액 또는 증가보험료를 보고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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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의 사정으로 이월공사의 당해연도 사업규모가 변경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연도 개산보험료는 총공사금액×당해연도공사일수/총공사일수×노무비율×보험요율식으로 산출납부하되
연도중 개산보험료 총액의 70/100 이하로 공사규모(임금총액)가 축소되거나 100/100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동 공사를 관할하는 노동부지방사무소에 보험료 감액신청 또는 증가보험료 보고를 해야 함.